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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먹거리 조례' 시행…농축수산물 지역서 생산·유통·소비
  • 2020-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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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먹거리 전략 수립·먹거리위원회 설치 등…"올해 먹거리사업에 2천억 투자"

경남도청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되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 지역농업·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5년마다 먹거리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에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늘어나는 농산물 수요의 안정적 수급에 대응할 생산자 조직에도 이바지한다.

앞서 도는 전국 처음으로 먹거리 현장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생산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도민 주도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난해 9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인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거제, 창녕, 고성지역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건립해 공공급식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서민 공동주택 공동급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서울(영등포구) 공공급식을 확대해 마포구 공공기관에 대한 식자재 공급도 추진한다.

'동남권(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실현' 추진에 따라 부산 강서구 친환경센터에도 경남 친환경 농산물이 시범 공급된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도는 올해 먹거리 혁신전략과 관련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 2천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05 1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