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액은 총 1억원이며 택배비 1건당 1천원, 농가당 최대 100건(10만원)을 보조한다.
충주에 주소지가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나 법인이 지원 대상이며 충주 이외 지역으로 택배하는 농특산물만 지원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 연말 지급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난 것을 고려,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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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13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