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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농산물 직거래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5조(기본계획)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 3.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4.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ㆍ소비자ㆍ사업자의 협력
    5. 5.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6. 6.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7.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6조(시행계획)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4.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4.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ㆍ컨설팅 지원
    3.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5.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6.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7.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처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1.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3.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2.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8조(상생협력사업)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1. ① 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1.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1.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6. ⑥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1.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인증의 표시)
  1.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4.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2.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3. 폐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자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1.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3. 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청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3. 인증 취소
    4.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1.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1.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 <7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044-201-228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2. 생산자단체
  3.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 ② 법 제5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3.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수
  2.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가 거래하는 지역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3.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수
  4.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5. 5.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 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1. ①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2. ②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1.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2.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3.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4.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②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3. ③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⑤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1. 운영주체
    2. 2. 소재지 및 규모
  6.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1. ① 법 제19조 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산물 직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1.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1. 법 제30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
    2. 2. 법 제30조 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27221호, 2016. 6. 14.>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3조(실태조사)
  1.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2.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3.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5. 지역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6. 6. 법령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7.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2. 사업계획서
    3. 3. 시설명세서
    4.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3.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1.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5.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3.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월별ㆍ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2.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2.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1.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계획서
    2. 2. 시설명세서
    3. 3. 전문인력 보유현황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2.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1.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계획서
    2.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2. 사업자등록증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재심사의 신청)
  1.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17조(인증의 변경)
  1.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인증사업자
    2. 2. 인증사업장 소재지
    3. 3. 인증사업장 규모
    4. 4. 인증사업장 명칭
  3.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4.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증의 갱신)
  1.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1.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2.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1.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2.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3. 다.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4. 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2.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3.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2. 사업계획서
    3. 3. 시설명세서
    4.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5. 인증업무 규정
  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4.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7.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제467호, 2021.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