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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 자금 안내
  • 2023-02-08 09:19
  • 조회수 3732

지원용도

생산자로부터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대상

생산자로부터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사업의무액 배정한도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3%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1년이내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업체당 20억원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 등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2020년 1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2월 
 

문 의 처aT 정책금융부 방주연 대리 061-931-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