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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 안내
  • 2023-02-08 09:20
  • 조회수 659


사업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친환경농식품 구매 접근성 향상


사업대상

친환경농식품 직거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대출조건

  - 운영자금 : 1년 이내
  - 시설자금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용도 

  - 운영자금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식품업체로부터 국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자금 :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신규 개설 및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매장, 매대, 냉동·냉장 설비 등. 다만, 부지매입비와 소모성 비품은 제외)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운영자금)농업경영체 2.5%,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3%
                (시설자금)농업경영체 2%,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이내
  - 시설자금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배정한도
  - 운영자금 : 업체당 30억원
  - 시설자금 : 매장당 5억원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자금 : 시설완료 및 대출액의 30% 이상 친환경농식품 판매
     * 매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미달 시 자금 회수)


제출서류
   
신청업체 준비서류(공사 소정양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공통> - 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시설> - 전년도 친환경농식품 구매액 증빙자료, 설계도, 계약서, 견적서 등 판매장 신청내역 세부사업비 증빙자료



공고 확인 공사 홈페이지 등 공고(1월)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기타 문의 사항 및 자금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방주연 대리 061-931-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