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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자사주취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담신청일
2021-03-30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 *** **입니다
저희는 약 12년전 지역의 농민들 약 150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해오며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 최고 매출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십수년이 지나오다 보니 조합원인 농민들의 연령이 고령이 되시고 이에따른 사망하시는 경우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더이상 농업에 종사하실수 없게 되신분들이 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조합원 이전을 하려고 해도 자녀들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이에 당사 정관 (농림축산 식품부의 영농조합법인 표준정관을 따름) 에 근거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최근 수익을 내고 있다보니 출자금의 액면가액 보다 평가액이 큰것이 현실이나 액면가액 이상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회계법인에서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하는방향을 조언해주고 있는데

정관에

24(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회계법인의 조언대로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은 문제가 없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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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명
이병훈
상담분야
법률
답변일
2021-04-02
답변
안녕하십니까, *** **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법인의 정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표준정관을 따랐다고 설명하셨으므로 농림축산부고시 제2019-25호 농업법인 정관례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4조는 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관 제8조와 제9조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은 조합원이 제8, 9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제1호), 사망한 경우(제2호) 당연탈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퇴 시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따르면, 귀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관 제13조에 따라 당연탈퇴가 이루어지며, 이때 귀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환급은 정관 제2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지분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관 제26조 제5항은 지분의 환급을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중간에는 이러한 환급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 환급이 회계법인이 말하는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결론은 다르지 않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예 이병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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