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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3.3t 폐기
  • 2021-01-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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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검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3건, 3.3t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천58건,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등 시중 유통 농산물 1천198건 등 총 4천256건을 대상으로 314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건수 대비 기준치 초과 비율은 1.7%다.

폐기된 농산물은 쑥갓(14건), 부추(9건), 참나물, 취나물, 쌈추(이상 4건), 고구마순(3건) 등 29개 품목이었다.

잔류농약은 대부분 살균제, 살충제 성분으로 다이아지논(10건), 플루오피람(9건), 프로사이미돈(8건) 등 28종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에게는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07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