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증 직매장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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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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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득한 사업장을 직거래선도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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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추진
- 직거래법 제21조~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22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인증대상
직거래 사업장
- `17년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후, 인증심사 항목 개선·보완하여 인증제 정착지원
(`17년 선정 : 로컬푸드직매장 12개소) - (`17~`19) 로컬푸드직매장 → (`20)직거래장터ㆍ꾸러미사업장 → (`21)인터넷쇼핑몰 등
인증심사항목
- 직거래 및 지역 농산물 취급비중
- 소비자 교류
-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 안전성 관리
-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 직거래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카페, 요리교실 등)
- 생산자관리
추진절차
- step 01
신청접수
- step 02
인증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 - step 03
직거래활성화
중앙협의회 심의 - step 04
인증서발급
유효기간
2년(인증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갱신 심사절차 및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