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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증 직매장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인증을 득한 사업장을 직거래선도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추진
  • 직거래법 제21조~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22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인증대상
직거래 사업장
  • `17년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후, 인증심사 항목 개선·보완하여 인증제 정착지원
    (`17년 선정 : 로컬푸드직매장 12개소)
  • (`17~`19) 로컬푸드직매장 → (`20)직거래장터ㆍ꾸러미사업장 → (`21)인터넷쇼핑몰 등
인증심사항목
  • 직거래 및 지역 농산물 취급비중
  • 소비자 교류
  •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 안전성 관리
  •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 직거래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카페, 요리교실 등)
  • 생산자관리
추진절차
  • step 01

    신청접수

  • step 02

    인증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

  • step 03

    직거래활성화
    중앙협의회 심의

  • step 04

    인증서발급

유효기간

2년(인증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갱신 심사절차 및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