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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
홍보비 지원
지원목적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 · 확산할 핵심 주체로 우수 직거래 인증사업장(로컬푸드직매장)을 집중육성 하기 위한 홍보비 지원
지원대상
신규 우수직거래 인증사업장
지원내용
직매장-소비자간 교류행사, 홍보마케팅 등 사업장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강사료, 장소임차료, 식비, 행사물품, 홍보비, 현장견학비 등)
지원규모
개소당 10백만원
진행절차
  • 세부추진계획서 제출·승인(3월)
  • 보조금 신청·교부(4월)
  • 사업추진(~11월)
  • 보조금 집행정산(~12월)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93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지원목적
지역농산물 수요 충족이 가능한 지역단위에 상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여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도록 매장 설치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사업대상자가 직영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만 위탁 가능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구분 지원규모 내용
일반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도농상생형 직매장
*(기존)대도시형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 유형1) 운영주체가 도시지역에 건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직매장을 직접 운영
  • 유형2)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 설치하되, 도시는 장소제공,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생형 직매장

도농상생형 직매장을 복합문화센터의 형태로 조성할 경우 지원규모 및 기준은
복합문화센터(최대 6억, 국비보조 20%)에 따를 수 있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 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직매장
  • 직매장, 공동작업장은 필수이며,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2개 이상 설치
지원규모
4,800백만원(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사업지침통보 및 사업통보 (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전년도 9~10월)
  • 사업 준비 (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 (전년도 12월)
  • 사업추진 *보조금교부 및 사업시행 (연중)
  • 이행점검 (연중(분기별))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설치 후 5~10년 반기별)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24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 경영활성화지원(교육·홍보)
지원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먹거리 공급처로 성장 하는데 필요한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직매장 내실화 추진
  • 소농·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독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지원대상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중인 조직(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구분 대상 내용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종사자, 회원농가,(예비)소비자·소비처 등
  • 집합교육, 간담회, 워크숍, 현장견학 등 사업장에 필요한 분야별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교육장 임차료, 책자 및 컨텐츠 제작비, 현장견학비 등
홍보 회원농가,소비자·소비처
  • 사업장 경영활성화,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 및 로컬푸드 가치확산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행사장 및 차량임차료, 체험비, 기념품비, 이벤트비 등
지원규모
  • 직매장 교육 : 개소당 최대 5백만원
  • 직매장 홍보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개소수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사업신청(3월) (사업자→aT)
  • 사업자 선정(4월) (평가위원회)
  • 약정체결 및 선급금 지급(4월)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및 중간점검(~11월) (사업자)
  • 보조금 정산(12월) (aT→사업자)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24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 밀키트 · HMR 판매 지원
지원목적
가정간편식 매출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 HMR 개발 및 판매 지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규 HMR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등록한 직매장 운영조직
  •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주체가 직접 개발하거나, 직매장에 HMR 제품을 공급할 해당지역 내 가공업체(가공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협업 가능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존 HMR제품을 판촉·홍보하고자 하는 직매장 운영 조직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 제조, 가공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소비자 및 마트, 편의점 납품, 도소매 판매 가능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영업장 혹은 인터넷을 통한 최종 소비자 판매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지원내용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HMR 개발 및 판촉·홍보 비용
구분 지원항목 내용 배정한도
HMR 제품 신규개발 개발비 컨설팅비, 메뉴개발비, 포장디자인, 영양분석비, 시제품 제작비 등  
판촉비 HMR제품 관련 시식비, 판촉요원 인건비 등 배정예산 15%이내
홍보비 HMR 제품 온 오프라인 홍보비 (전단제작, DM발송 등) 10%이내
지원규모
개소당 25백만원 이내

신규HMR 제품 개발 : 최대 25백만원

진행절차
  • 사업신청(3월) (사업자→aT)
  • 사업자 선정(4월)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4~11월) (사업자)
  • 정산(12월) (aT→사업자)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93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 취약농가 순회수집 지원
지원목적
  • 로컬푸드직매장 취약농가(고령·영세·여성농 등) 중심으로 순회수집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책임감 부여
  • 직매장 참여농가 활성화 및 관리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 기여
지원대상
취약농가 중심으로 순회수집이 필요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내용

직매장 참여농가(고령·영세·여성농 등) 중심으로 로컬푸드 순회수집 지원

지원항목 내용 배정한도
인건비 순회수집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순회수집 및 진열 등 업무수행 비용 )
배정예산 70%
인건비 수집차량 비용(렌트, 리스) *유류대 제외
(참여 농가 등 출하 농산물 수집 차량비용)
배정예산 30%
홍보비 참여농가 대상 순회수집 안내 및 신규농가 모집비용 배정예산 10%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12백만원 이내
진행절차
  • 사업신청(3월) (사업자→aT)
  • 사업자선정(4월)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4~11월) (사업자)
  • 정산(12월) (aT→사업자)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94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연계 근거리 배송 지원
지원목적
  •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을 연계한 비대면 유통·소비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판로확대를 통한 참여농가 소득제고 및 경영 강화
  • 오프라인 중심 직매장 매출전략에서 온라인분야 확대로 타 유통채널대비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갖춘 로컬푸드직매장
지원내용
  • 근거리 배송비 : ① 근거리배송에 소요되는 라이더 비용 등에 대한 비용
    ② 용역업체를 통한 배송기사 운용방식 비용
  • 포장박스비 : 배송을 위해 필요한 포장박스 비용
  • 홍보비 : 온라인 연계 직매장 근거리 배송 서비스 관련 홍보비용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진행절차
  • 사업신청(3월) (사업자→aT)
  • 사업자선정(4월)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4~11월) (사업자)
  • 정산(12월) (aT→사업자)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94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컨설팅 운영
지원목적
컨설팅 업체와 수진 직매장간 1:1 매칭을 통한 심층 코칭·피드백 방식으로 직매장 경영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중인 조직(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1단계 : 자가진단* 및 전문가 진단 직매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단계 : 솔루션 제시 직매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3단계 : 피드백 실시 컨설팅 진행결과,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자가진단* : 직매장 자체적으로 직매장 운영전반에 관한 진단 후 필요분야에 대한 컨설팅 신청

지원규모
개소당 12백만원

지원 개소수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사업신청(3월) (사업자→aT)
  • 사업자 선정(4월)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4~11월) (사업자)
  • 정산(12월) (aT→사업자)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24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 안전성 관리 지원
지원목적
  •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지원대상
로컬푸드 직매장(출하농가)
지원내용
  •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 (검사기관)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검정기관
  • (지원품목) 직매장 내 판매되고 있는 지역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비용 등
  • (지원제외)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건,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검사비용 지원 받은 건
지원규모
개소당 10백만원(검사 건당 200천원 한도)
진행절차
  • 사업신청(3월) (직매장)
  • 사업자선정(4월) (평가위원회)
  • 약정체결 및 선급금 지급(4월) (aT↔직매장)
  • 사업추진(4월~11월) (직매장)
  • 사업비 정산(12월) (aT→직매장)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