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를 지원한 농산물 직매장의 사후관리 지침입니다. 관련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사업장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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