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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안내
  • 2023-06-29 10:13
  • 조회수 69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사항을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