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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통 농산물 2% 잔류농약 기준 초과…상반기 1.6t 폐기
  • 2023-07-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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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47건, 1천623kg을 압류·폐기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후,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천329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340항목을 정밀 검사했다.

냉이, 부추, 상추, 시금치 등 26개 품목에서 전체 검사량의 2%에 해당하는 4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은 디노테퓨란, 포레이트, 터부포스 등 살충제 성분과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성분이 많았다.

김진희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올해 무더운 더위와 잦은 비로 농약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06 15: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