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계획서 제출일 내달 31일로 변경하고 재공고
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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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복대동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1만7천87㎡)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 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오는 6일에서 다음 달 31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재공고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같은 달 6일에 사업참가확약서를 내야 한다.
재공고 결정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하고, 긴 설 연휴로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농지구 장기 유휴부지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와 청주시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
민간사업자(컨소시엄)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천㎡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최소 300대 이상), 어린이·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익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허용 용도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데 해당 부지에서는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04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