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인제 등 6개 시군 9개 지구만 개발 신청…도, 시군에 독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전체 1천200만평의 2.9%인 35만평에 불과해 강원도가 각 시군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촌화력촉진지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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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1천200만평(4천㏊)의 농지 특례를 확보했다.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3년간 그만큼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