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 10. 23. (수) 까지 ■ 모집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사업대상자가 직영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만 위탁 가능 ■ 지원방법 : 소속 지방자치단체 통해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소속 지방자치단체 직매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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