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안전성을 검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대전시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가지·호박·대파·과일 등 농산물이다.
검사 결과 안전성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폐기 조치하고, 생산 농민을 대상으로는 농약사용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
특히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psyk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0/16 09: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