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69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곳(1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3건,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6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용약관 10건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공공급식통합플랫폼(NeaT) 이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내년도 공동구매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시는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비위생적인 관리와 유령업체가 만연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aT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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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30 14:24 송고